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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주식회사 발행. 회사채, 금융회사채, 주식관련사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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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금융채는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한다. 코코본드, 센추리본드, 후순위채, 영구채 등이 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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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이표채 ==== | ==== 이표채 ==== | ||
− |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. | + | 이자를 표시한 채권쯤.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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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할인채 ==== | ==== 할인채 ==== | ||
만기까지의 이자를 현재 시점에서 할인하여 액면가 이하로 발행되고, 만기에 액면금액을 지급한다. | 만기까지의 이자를 현재 시점에서 할인하여 액면가 이하로 발행되고, 만기에 액면금액을 지급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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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제3자가 보증하는 사채, 위험이 적으므로 이자가 낮다. 금융기관등에서 보증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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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보증은 없으나, 신용평가기관등 2가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평가 후에 무보증사채가 발급된다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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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채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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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투자은행에서 여러기업으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자산(채권, 토지, 건물등)을 pool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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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[[분류:경제]] |
2024년 3월 13일 (수) 04:47 기준 최신판
목차
시장[편집 | 원본 편집]
장내채권[편집 | 원본 편집]
기관이 매수한 채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매도
장외채권[편집 | 원본 편집]
증권사가 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.
용어[편집 | 원본 편집]
표면이율[편집 | 원본 편집]
표면금리, Coupon Rate(CR). 발생시의 채권증서의 이율
반면, 매수수익률(실제 이율)은 YTM(Yield to Maturity)이라고도 한다.
대용가[편집 | 원본 편집]
대신 사용하는 가격,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해 구한다. 사정비율은 공채와 보증사채의 경우 90%, 무보증사채와 무담보사채는 80%이다.
종류[편집 | 원본 편집]
발행자[편집 | 원본 편집]
국채[편집 | 원본 편집]
정부가 발행, 국고채, 국민주택채권
지방채[편집 | 원본 편집]
지자체, 도시철도채권, 지역개발채권
특수채[편집 | 원본 편집]
한국은행, 특수은행, 공사, 공단이 발행. 통화안정증권, 금융특수채, 비금융특수채
회사채[편집 | 원본 편집]
주식회사 발행. 회사채, 금융회사채, 주식관련사채
금융채는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한다. 코코본드, 센추리본드, 후순위채, 영구채 등이 있다.
이자 지급방식[편집 | 원본 편집]
이표채[편집 | 원본 편집]
이자를 표시한 채권쯤.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.
단리채[편집 | 원본 편집]
표면이율을 단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지급
복리채[편집 | 원본 편집]
표면이율을 복리로 만기에 지급
할인채[편집 | 원본 편집]
만기까지의 이자를 현재 시점에서 할인하여 액면가 이하로 발행되고, 만기에 액면금액을 지급한다.
보증여부[편집 | 원본 편집]
보증사채[편집 | 원본 편집]
제3자가 보증하는 사채, 위험이 적으므로 이자가 낮다. 금융기관등에서 보증한다.
무보증사채[편집 | 원본 편집]
보증은 없으나, 신용평가기관등 2가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평가 후에 무보증사채가 발급된다
기타[편집 | 원본 편집]
자산유동화채권[편집 | 원본 편집]
자산을 유동화시키는 채권
투자은행에서 여러기업으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자산(채권, 토지, 건물등)을 pool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.